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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로 형평성 확보
<특별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 박숙희
 
서부신문 기사입력  2023/09/27 [11:04]
▲   박숙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모든 국민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의원 진료)는 동일하게 받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최저보험료 19,780원부터 최고보험료 3,911,280원까지 가구마다 다르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가 K-건강보험으로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제도로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써 국민들이 믿고 납부할 수 있는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8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재산부과 비중을 낮추고 소득을 중심으로 한 1단계 부과체계개편에 이어 20229월에 소득정산제도를 포함한 더욱 고도화된 2단계 부과체계로 개편하였다.

소득정산제도는 일부 고액의 프리랜서 등이 건강보험 소득조정제도를 악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편법을 막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시점은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국세청으로부터 10월에 종합소득금액을 넘겨받아 11월부터 다음년도 11월까지 새로 산정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렇다보니 소득 발생시점과 보험료 부과시점 사이에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3개월의 시차가 발생되어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소득보험료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가입자는 조정년도의 해당소득이 있음에도 전년도 소득으로 보험료를 조정하여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한 점이 있어 가입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조정을 신청한 일부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일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정한 년도의 소득이 확정된 다음년도 11월에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보험료 연말정산을 적용하여 1년분인 12개월 보험료를 재정산하여 차액을 부과하거나 감액(환급)하며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보험료 부과원칙에 따라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일부 고소득자의 보험료 납부 회피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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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7 [11:04]  최종편집: ⓒ seobunews.co.kr